2) 상대방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쌍방유책의 경우 //
가)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면 그 책임의 경중을
가려야만 하고 단지 상대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혼청구를 배척해서는 안된다.463)
따라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은 한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라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.464)
나) 한편 일반적으로 판례는 폭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
외에도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,465) 이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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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3)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8므375 판결, 대법원 1991. 12.
24. 선고 91므528 판결, 대법원 1994. 5. 27. 선고 94므130 판결 등
464) 이 경우 판결문 중 이유 부분은 '원고와 피고는 평온히 혼인을 유지해 온 기간보다도
오랜 기간인 약 2년 9개월 동안 별거하고 있는데다가, 두 사람 모두 부부불화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룬 채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, 그 혼인관계는
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, 원·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혼인 초기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하여
발생할 수 있는 부부 사이의 사소한 다툼을 가볍게 넘기지 못하고 경솔하게 이혼을 요구하여 피고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원고의 잘못과, 생활비 부담
문제, 쌍방 수입의 사용 문제, 주거지의 결정 문제 등과 관련하여 혼인 초기 학업 중이던 원고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채 불신의 원인을
제공하고 스스로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부부갈등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원고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을
기울이지 아니한 피고의 잘못이 모두 그 원인이 되었으며, 원·피고 쌍방의 잘못의 정도는 그 경중을 가리기 어려워 서로 대등하다'는 형식으로
설시한다.
465)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2므357 판결에서는 '피고가 수시로 원고를
폭행하면서 심한 상해까지 입힌 잘못이 있어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,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, 제6호 소정의
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'고 판시하였다.
폭력행위의 상대방에게도 폭행을 유발한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, 폭력의 행사가
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보고,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, 그
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본 다음, 그러한 사정이 긍정되면 원,
피고 쌍방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비교하여 폭력 행위의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
것이다.46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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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6)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6므1990 판결, 2005. 12. 23.
선고 2005므1689 판결 등, 위 판례들은 모두 피고의 폭행이 혼인파탄의 원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대해 민법 제840조 제6호
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,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파기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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